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교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가 국고나 학교재단(교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육성회 조직 여부나 지급 원천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비과세 범위를 인정합니다.
육성회 조직 여부 및 지급 금액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육성회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재단에서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교육기관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범위 포함 |
| 교육기관 교원이 학교재단으로부터 월 30만 원 수령 | 부분 가능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10만 원은 과세 |
따라서 육성회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