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범위를 산정합니다.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당 금액 판단: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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