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육아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대상입니다.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범위를 산정합니다.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자녀 연령 확인: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수당 금액 판단: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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