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라면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라면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수령 | 가능 |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 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령자의 소득 금액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급여 항목 전체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