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나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나 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직접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휴직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나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만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