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받는 급여 종류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 비과세(신고 불필요) |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과세(신고 대상)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회사가 단체협약 등 내부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법령상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