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나 부양가족 공제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나 부양가족 공제 판단을 위한 소득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수당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 | 미해당 |
|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유급 상여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이나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해당 수당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 공제 자격 판단 시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