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지급액이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영향이 결정됩니다. 법령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에 해당하고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과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적요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 지급액이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영향이 결정됩니다. 법령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에 해당하고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과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의 판단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적요는 '실비변상'이나 사규상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 | 불가 |
| 적요는 '급여'이나 법령상 자가차량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실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은행 거래 내역의 적요나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실제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이 일·숙직료나 여비 등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규 등에 객관적인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