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의료업을 하는 개인의원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업을 하는 개인의원은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요양급여비용(국가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소기업은 소득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소득 수준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A 내과(급여비중 90%, 소득 9천만 원)가능급여비중 및 소득 요건 충족
B 치과(급여비중 70%, 소득 8천만 원)불가요양급여비용 비중 80% 미달
C 한의원(급여비중 85%, 소득 1.2억 원)불가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요양급여비용 비중 확인: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80% 초과 여부 대조
  2. 종합소득금액 점검: 신고서상 금액의 1억 원 초과 여부 최종 확인
  3. 소기업 범주 검토: 법령상 소기업 해당 여부 전문가 확인

따라서 개인의원은 매출 구성과 소득 금액이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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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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