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의원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의원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밖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9,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수입금액의 85%인 경우 | 가능 |
|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수입금액의 70%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료기관 운영 사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개인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소기업은 예외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감면율은 수도권 내 소기업 10%, 수도권 밖 소기업 20%이며 연간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