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이익을 말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보장성보험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차익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이익을 말합니다. 10년 이상 유지한 보장성보험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을 통해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계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채우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혜택을 줍니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납입 금액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주요 비과세 요건 |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 월평균 보험료 150만 원 이하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중도해지 불가 요건 충족 |
| 일반 저축성보험 | 10년 이상 유지, 1인당 총 납입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 |
| 보장성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질병 등을 사유로 받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
정리하면 저축성 보험차익은 법에서 정한 기간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