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차익은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보험 등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차익은 수령한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저축성보험 등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보험 유지 기간과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형 | 주요 비과세 요건 |
|---|---|
| 장기 저축성보험 | 유지 기간 10년 이상이며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 종신형 연금보험 |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