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할 때는 전 직장의 과세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총급여액 산정 시 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서류 제출: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소득 합산
- 직접 신고: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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