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수령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수령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성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자산을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미해당 |
|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다한 금액을 양육비로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혼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