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육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 | 과세 제외 |
| [양육자]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 | 과세 제외 |
|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 공제 가능 |
위자료와 양육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법령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의 배상 성격으로 받는 위자료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녀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공제 확인: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자녀 인적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 공제 신청 유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은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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