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양육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를 수령한 경우과세 제외
[양육자]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과세 제외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공제 가능

위자료와 양육비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법령에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의 배상 성격으로 받는 위자료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녀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중복 공제 확인: 전 배우자와 협의하여 자녀 인적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2. 공제 신청 유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은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혼 시 받은 재산분할금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에서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