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취재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언론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인터넷신문사 종사자가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고용된 기자가 취재수당을 받는 경우가능
소속 논설위원이 취재활동 수당을 받는 경우가능
기자가 취재와 무관한 행정 수당을 받는 경우불가

취재수당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기자가 취재활동을 위해 받는 수당이 이 범위에 포함되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급여와 함께 지급되더라도 해당 금액은 취재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언론사 등록 여부: 소속된 언론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수당의 성격 점검: 지급받는 수당이 취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업무 분장과 수당 지급 명목 점검
  • 한도 초과 여부: 월 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이 과세 대상 급여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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