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외 건설현장 근로가능
국내 건설현장 근로불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간주하여 한도를 계산하며, 급여 지급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국외근로의 대가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 분야 해당 여부: 근무지가 국외 건설현장이나 원양어업 선박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한도 점검
  2. 근무 기간 및 급여 산정: 1개월 미만 근무 시에도 1개월 한도를 적용하며, 해당 월에 귀속되는 상여금을 포함하여 비과세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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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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