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국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면제받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도 국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을 면제받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따로 제한하지 않아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계약하거나 짧은 기간 고용된 근로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일하는 분야에 따라 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일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한도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외 일반 사무직 근무 | 가능 |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국외 건설현장 근무 | 가능 |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확대 |
정리하면 일용근로자도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 장소와 업무 성격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