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일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가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영수증에 근거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 가능 |
|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일정액의 여비를 일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일직료나 숙직료와 함께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 중 실비상당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