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비는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비는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이라고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전하는 급여는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직료나 숙직료와 함께 지급되는 여비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가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실제 지출한 기차표와 숙박비 영수증 금액만큼 지급받은 경우 | 가능 | 업무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 |
|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 불가 | 실비변상 수준을 넘어선 금액은 과세 대상 |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여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보전받는 범위 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