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실제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일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를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일용근로자의 급여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 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수준의 여비나 숙직료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일수에 맞춰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일급여에 포함되나, 이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인정되는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지급 항목과 성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실비변상적 여비 | 비과세 | 지출 증빙 서류 |
| 정기적 정액 여비 | 과세 | 해당 없음 |
|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 | 비과세 | 차량 이용 확인서 등 |
실무 적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지급 규정 점검: 여비 지급 근거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명확한 규정 여부 확인
- 과세 합산 유의: 지출 증빙 없는 정기 지급액의 실비 초과 여부 점검
- 차량 소유 확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을 위한 본인 명의 차량의 업무 사용 여부 판단
정리하면 일용근로자 여비는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일 때만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지급 기준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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