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일직·숙직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법정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직·숙직료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되며,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월 20만원 보조금만 수령가능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실제 교통비와 보조금 병행 수령불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적용합니다. 일직·숙직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일 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했는지 차량등록증으로 확인
  2. 일직·숙직료: 실비변상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급여 지급 기준에 명시된 지급 근거 점검
  3. 식대: 사내급식 등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조건인지 급여 명세서와 식사 제공 현황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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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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