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법정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직·숙직료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되며,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법정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직·숙직료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되며, 사회통념상 실비변상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월 20만원 보조금만 수령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실제 교통비와 보조금 병행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적용합니다. 일직·숙직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일 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