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와 숙직료는 회사의 지급 규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실제 든 비용을 되돌려 받음)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의 사규나 지급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 보전 범위를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를 위한 주의사항
- 지급 기준 확인: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에 따른 1일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금액 한도 확인: 법령상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직료와 숙직료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사규에 근거하여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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