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료와 숙직료는 회사의 지급 규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일직료와 숙직료는 회사의 지급 규정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직료와 숙직료는 실비변상(실제 든 비용을 되돌려 받음)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회사의 사규나 지급 규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 보전 범위를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직료와 숙직료를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사규에 근거하여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