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연간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