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나 양도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임업 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나 양도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임업 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발생한 임목의 벌채나 양도 소득은 연간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
| 구분 |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 소기업 | 20% 적용 | 30% 적용 |
| 중기업 | 미적용 | 15%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