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세금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사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2023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원의 식사 제공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구내식당 식사 무료 제공 및 식대 20만 원 별도 지급 | 불가 |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므로 식대 전액 과세 |
| 식사 미제공 및 매달 식대 20만 원만 급여로 지급 | 가능 | 비과세 한도 내 금액 수령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기본급과 식대가 별도 수당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점검: 사내 식당이나 식권 등 회사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식사 지원이 있는지 확인
- 비과세 한도 초과액 확인: 월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이 과세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정리하면 임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식사 제공이 없다면 월 20만 원까지 식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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