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임원도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법인 임원이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사내급식을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 임원이 받는 보수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면,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로 처리되고 현금 식사대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