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20만원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임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회사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식사대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임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