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임원은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임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를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러한 보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임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월 20만 원 수령 | 가능 | 임원도 종업원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 |
| 업무 사용 후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음 | 불가 | 실제 여비와 중복되면 보조금 전액 과세 |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
- 여비 중복 지급 여부 검토: 사내 규정에 따라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지 점검
따라서 임원이라도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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