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 기준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4세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 기준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연령과 병역 이행 여부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당시 만 34세인 경우 | 가능 |
| 입사 당시 만 35세이나 군 복무 2년을 마친 경우 | 가능 |
| 입사 당시 만 35세이며 병역 이행 사실이 없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