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입니다.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이 아닌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연령과 경과 기간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9세 청년이 취업 후 4년이 경과한 경우 | 가능 |
| 만 62세 근로자가 취업 후 4년이 경과한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90%를 감면받으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 동안 70%를 감면받습니다. 이때 청년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