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분량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분량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6년 차에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후 1~5년 차 발생 소득에 대한 신청 | 가능 |
| 취업 후 6년 차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신청 | 불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5년 이내라면 과거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