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일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까지는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일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까지는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명의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 | 가능 |
|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 | 불가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때에만 본인 소유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