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차량이 본인 명의여야 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일 때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까지는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명의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가능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불가
본인 명의 리스 차량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의 차량 소유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때에만 본인 소유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 배우자 외의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명의자를 확인하며, 배우자 외 가족과 공동명의라면 해당 보조금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2. 중복 지급 여부 점검: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시내출장 실제 여비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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