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차량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으려면 차량이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명의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 차량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