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차량 운전 및 업무 사용 후 정액 보조금 수령 | 가능 |
| 타인 명의 차량 이용 후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한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