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 업무 이용, 지급 방식에 관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소유, 업무 이용, 지급 방식에 관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한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차량 소유 및 운전 | 근로자 본인 명의(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함 |
| 업무 수행 이용 | 시내출장 등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해당 차량을 실제로 이용해야 함 |
| 지급 방식 및 한도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