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6%에서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일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6%에서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본인 소유로 인정하며, 회사의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