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 차량 이용 시, 육아보조금은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지급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육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용 차량 이용 시, 육아보조금은 6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지급되는 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보조금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