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음 | 가능 |
|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음 | 불가 |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실제 발생한 통행료를 별도로 정산받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로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