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종업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고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불가 |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상태인지 확인
- 여비 지급 방식 점검: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지출 결의서를 통해 시내출장 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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