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능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며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고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상태인지 확인
  2. 여비 지급 방식 점검: 회사 내부 규정이나 지출 결의서를 통해 시내출장 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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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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