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처리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 처리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정하여 총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이 종료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의 임차(빌려 쓰는 것)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내 정정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
월 20만 원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도 확인 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