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되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환급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되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환급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여비 대신 수령 | 비과세 적용 |
| 차량 미소유 또는 업무 무관 수령 | 과세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