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반면 시내출장 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원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시외출장 시 법인카드로 유류비를 정산받더라도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반면 시내출장 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원받으면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임직원이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내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과세 |
| 시외출장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정산받은 경우 | 비과세 유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내출장 여비를 법인카드로 별도 지급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하여 정산받은 여비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