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소득으로 봅니다. 각 달의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소득으로 봅니다. 각 달의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당해 연도 내 소급분
과거 연도 소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