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사규나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액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비과세 인정 기준 |
|---|---|
| 차량 명의 |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 |
| 지급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 중복 지급 |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 전액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