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위한 차량 소유 및 운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지급 기준 확인: 회사의 내부 규칙이나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인
- 실제 여비 미청구: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야
- 보조금 수령: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정액 등으로 수령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급여 명세서와 지출 결의 내역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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