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나 부부 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일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나 부부 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업무에 사용 | 가능 |
| 부모님 명의 차량을 빌려 업무에 사용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합니다. 이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부부 외의 제3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