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를 제외한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계산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를 제외한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계산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되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산정 시 이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