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차량운전보조금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 제외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봅니다. 다만 실제 여비를 따로 받거나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