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보유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보유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만 정액으로 받는 경우 | 불가 |
|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며 실제 유류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