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액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 관계와 업무 수행 여부, 지급 방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액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 관계와 업무 수행 여부, 지급 방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차량 명의 |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것 |
| 업무 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할 것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일 것 |
| 비과세 한도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