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세기간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부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차량 명의 |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업무 이용 |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
| 비과세 한도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점검: 차량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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