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세기간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세기간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부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차량 명의 |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 업무 이용 |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 지급 방식 |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
| 비과세 한도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