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세기간부터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부 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세부 내용
차량 명의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업무 이용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규칙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점검: 차량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2. 지급 규정 확인: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실제 지출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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