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출산수당은 모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출산수당 중 출산 관련 급여는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자녀출산수당은 모두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출산수당 중 출산 관련 급여는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근로자의 실비 변상이나 출산 장려를 위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목적과 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자녀출산수당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 전액(출산 관련) 또는 월 20만 원(보육 관련) |
| 주요 요건 | 본인 차량의 업무 수행 이용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
| 지급 성격 | 실비변상적 급여 | 출산 및 보육 지원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