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정산받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며,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