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를 정산받지 않고 보조금만 받는 경우비과세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며,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2. 회사 규정 점검: 내부 규정에 실제 여비 지급 지침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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