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다녀오며 실제 소요된 경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시외출장에 소요된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월 20만 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차량으로 시외출장을 가고 발생한 통행료와 유류비를 실비로 수령비과세
시내출장을 가면서 보조금 외에 주차비와 유류비를 실비로 별도 수령과세

시외출장여비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만약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에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내출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여비를 실비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출장 지역 확인: 출장지가 시내인지 시외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행정구역 확인
  • 실비 증빙 점검: 실제 소요된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정산 내역이 실비 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차량 소유권 확인: 차량이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공동명의인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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