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시외출장 시 실제 쓴 비용을 따로 돌려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시외출장 시 실제 쓴 비용을 따로 돌려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시외출장 시 실제로 쓴 비용을 채워주는 돈은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성격의 급여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실비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주로 시내출장 비용을 대신하는 성격이라, 원거리 시외출장비를 따로 정산받아도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 모두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시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시외출장 시 발생한 통행료와 숙박비를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정산받음 | 가능 |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비과세 |
| 시외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정액으로 출장비를 추가 지급받음 | 불가 |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 |
비과세 적용을 위해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받는다면 두 항목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