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총급여를 낮추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총급여를 낮추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매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에 사용하며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실제 여비를 따로 정산받으며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합니다.